"신뢰 완전히 파탄…복귀 불가" 뉴진스, 어도어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뢰 완전히 파탄…복귀 불가" 뉴진스, 어도어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멤버 5명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독자 활동이 막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