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측, 즉각 항소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돌아가기 어렵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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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즉각 항소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돌아가기 어렵다” [전문]

30일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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