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체육회 사무를 검사한 결과 총 2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주도체육회의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 5, 운영비 집행 7, 사무처 운영 9 등 총 21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무처 운영 부문에서는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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