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뉴진스 멤버들 “항소…어도어와 신뢰 파탄”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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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뉴진스 멤버들 “항소…어도어와 신뢰 파탄” [공식입장]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효력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 입장을 전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30일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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