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리처방 의사 148명…진료 없이 불법처방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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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리처방 의사 148명…진료 없이 불법처방도 만연

일부 병원에선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돼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은 148명이었으며 이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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