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산책로에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러시아 관광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장 감식 결과 당시 꽃가루가 산책로 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고, 산책로 주변에 잡풀과 낙엽이 많아 작은 불씨로도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꽃가루나 잡풀 등으로 인해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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