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중인 경찰이 단속 개시 12일 만에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17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시작해 내년 3월 15일 종료한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