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30일 “신규 자사주는 1년이든, 일정 유예기간 안에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스톡옵션, 우리사주배정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목적대로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이어 “비자발적으로 취득하는 자사주, 예를 들어 합병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확보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주 배정과 유사하게 주주 평등 원칙을 지키면서 재벌 총수 같은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이지 않도록 하면서 공정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갖추는 것”이라면서 “다만 롯데처럼 자사주를 30%나 갖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과 기간들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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