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를 은폐할 경우 '기만적 표시와 광고'로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정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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