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를 은폐할 경우 '기만적 표시와 광고'로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정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