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에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빠뜨리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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