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200여명이 출국 후 장기간 귀가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기는 등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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