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30알)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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