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與 사법개혁 법관평가제,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與 사법개혁 법관평가제,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평가제’를 두고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법관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법관인사의 공식적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는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