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운전 4년간 579명…만취운전에도 파면 3건 불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4년간 579명…만취운전에도 파면 3건 불과

교사·교감·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음주 운전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0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0.08~0.2%)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 333명 중에서도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에 그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