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감·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음주 운전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0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0.08~0.2%)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 333명 중에서도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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