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매매거래가 정지된 동성제약 경영진과 대주주 간 갈등이 확전일로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경영진의 회생 신청이 불필요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 변호사는 "인수자가 M&A 절차에서 얼마의 지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기존 주주 지분율이 결정된다"며 "통상 인수자가 지분율 50%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기존 주주 몫은 5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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