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8% 확보…교통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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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8% 확보…교통복지 강화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108%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이다.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다인승 차량 도입 등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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