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비만 치료제가 ‘살 빼는 주사’로 불리며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당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위고비’를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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