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9개 시군 버스정류소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곳 모두 보도·차도 높이 부적정 등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정류소는 합동 점검 시군 정류소 중에서 임의로 선정했다.
이관행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버스정류소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작은 개선이라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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