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시설 점검. 점검 대상 43곳 모두 법적 설치 기준 충족하지 않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시설 점검. 점검 대상 43곳 모두 법적 설치 기준 충족하지 않아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9개 시군 버스정류소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곳 모두 보도·차도 높이 부적정 등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정류소는 합동 점검 시군 정류소 중에서 임의로 선정했다.

이관행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버스정류소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작은 개선이라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