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 예산 이용, 행사 수의계약 등을 하루 만에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며 행정절차법 및 국가계약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중문화교류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위원회 설치근거인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예산이용, 발대식 업체계약이 모두 같은날 이뤄졌다”며 “만약 해당 업체가 사전 내부회의에 참석해 행사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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