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A씨(남, 59세)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등의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감정 결과 실제로는 모두 최근 생산된 물품으로 밝혀졌으나, 밀수입에 성공하였을 경우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하여 고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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