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체 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기관에 위탁검사 관리료,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라고 돼 있으나 관행상 위탁기관에서 위탁 검사료와 수탁기관 검사료를 일괄 받은 후 상호 정산하고 있다.
또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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