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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