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능력 없으면서 전세계약…1.3억 보증금 등친 임대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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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능력 없으면서 전세계약…1.3억 보증금 등친 임대인 징역 1년

최씨는 지난 2022년 3월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원, 월 차임 1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약 13억원이고 건물 시세가 35억원이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건물을 신축했고, 그 임대차보증금 채무 합계액이 24억2000만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월등하게 컸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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