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계약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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