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일삼고 어린 딸까지 추행했던 전 남편이 재혼한 뒤 얻은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해 배신감이 든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받지 못한 양육비와 저와 딸이 겪은 폭행과 추행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전 남편이 재혼했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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