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9일 관내 소상공인 및 기업에 대해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의 이름을 빌린 사칭범이 A건설업체에 접근하여 위조된 명함을 보내며 연락을 취했다.
결국 A건설업체는 57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후 추가 대납 요청이 이어지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해당 직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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