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상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인 ‘MZ 조직폭력배’와 불법으로 리딩방을 운영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시흥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에게서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투자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지인과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사기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꾸몄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