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차단 법안, 본회의 통과 .
서미화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