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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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지를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간암 말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31일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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