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장 전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