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징계와 정보제공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1인 시위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서울변회가 지난 7월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는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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