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기록물 열람, ‘장애인 접근권’ 전무…김예지 “제도 개선 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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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기록물 열람, ‘장애인 접근권’ 전무…김예지 “제도 개선 계획도 없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864명에 의해 3374건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으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문 예약에서부터 웹사이트 이용, 임시서고 접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했다.

지난 2023년 7월 민간에서 주도해 온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이 이뤄지면서, 지난 7월 19일부터 입양정보공개청구와 입양기록물 관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맡고 있다.

그는 이어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당사자에 대한 열람권 보장을 국가의 엄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정보공개의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직접 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시설은 물론 국가기록원의 자료에도 모두의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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