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기본 수칙 위반 적발 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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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기본 수칙 위반 적발 시 강력 조치"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활동을 병행한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닌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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