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4세·7세 고시, '법'으로 금지해야…선행 유발 광고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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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4세·7세 고시, '법'으로 금지해야…선행 유발 광고도 제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4세·7세 고시'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학원법에 레벨테스트 관련 처분 규정이 없어 유아 대상 학원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 규제에 동의한다"며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이에 찬성하면서도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이고 불명확하므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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