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내리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7분께 파주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30대 남성 B씨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창문을 내리고 캠핑용 칼을 꺼내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차가 막혀 잠깐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것 가지고 경적을 울려 순간 욱했다.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