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유일한 보호수단" 주호민, '子 학대 혐의' 사건 '적극 호소'…여론 되돌릴까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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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일한 보호수단" 주호민, '子 학대 혐의' 사건 '적극 호소'…여론 되돌릴까 [엑's 이슈]

주호민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며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고,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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