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올해 12월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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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올해 12월이 마지막 기회”

매월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요건 확인 절차 후 계좌를 개설하면 납입이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한편, 서금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포착! 채움의 순간들’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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