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역 외 거주자 1∼5인으로 구성된 관광팀이 태백에서 숙박·식사·체험 등 지역 내 소비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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