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불러 모아 위험 운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 등 폭주족 25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전 등을 하며 시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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