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식용얼음의 위생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은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기준을 충족하고, 별도 규정된 얼음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총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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