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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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원 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유 시장을 비롯한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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