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 허위계약 전세 대출 35억 꿀꺽…실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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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아파트 허위계약 전세 대출 35억 꿀꺽…실형·벌금형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아파트'나 급매 처분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산 내 깡통 아파트와 급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체결한 전세 계약 서류를 금융기관 9곳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대출금 35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전세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피해 은행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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