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1.3만명…체류자격부여 상설화·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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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1.3만명…체류자격부여 상설화·기본권 보장해야"

최대 1만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체류자격 부여 조치를 상설화하고, 건강·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법체류 부모가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을 등록하는 경우, 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2028년 3월 종료되는 한시적인 지원책이다.

조사처는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에서 줄곧 제기돼 온 보육권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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