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재진입 '차단' 속도…징계 이력 확인·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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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설계사 재진입 '차단' 속도…징계 이력 확인·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설계사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공시 확대, 자격 박탈 절차 개선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GA와 보험사가 설계사 모집 과정에서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설계사의 자격 박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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