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경우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지만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 이익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경우 위와 같은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2025년 9월25일 선고 2024다254387 판결)은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만,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해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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