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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