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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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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