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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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밖에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1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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