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마약을 들여왔다”며 “대가로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