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가격 내재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의무화를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2002년 도입됐지만 행정 혼선과 시행 회수율 저조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가,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 융 당시부터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도 시행을 미루고 축소하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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