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재판 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검사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소원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재판 소원제는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다.
그는 “재판이라는 것도 무결한 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이렇게 인간이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단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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